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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행정

등록규정

 

등록시기
1학기 2월경 / 2학기 8월경
등록절차

은행 납부 방법 - 학교 계좌에 납부

직접 납부 방법 - 학교 행정실 직접 납부

신용카드납부 - 학교를 방문하여 행정실에서 결재

분할 납부 방법 - 신청자에게는 30%이상 납부 나머지는 매 학기 종강전까지 분할 납부

휴학및 자퇴
해당학기 개강일까지 휴학 또는 자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됨
등록금 반환
반환된등록금은 과오납인 경우는 전액 반환이고, 그 이외는 반환기준에 따라 공제 후 반환한다
반환대상자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 의사를 포시한 경우

재학중인 자가 자퇴할 경우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는 일체의 등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

재학중이 자가 휴학할 경우

등록금반환기준

이미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라 반환할 수 있다.

과오납의 경우에는 과오납된 금액 전액을 반환한다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을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을 반환한다.

- 개강전 까지는 수업료 전액

- 개강일 30일 경과 전까지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 개강일 30일 경과 후부터 60일 경과 전까지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 개강일 60일 경과 후부터 90일 경과 전까지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 개강일 90일 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